임대주택1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과세 (요건, 5월9일, 자진말소)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도 처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두면 세금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, 제 주변 임대사업자 분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알고 보니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. 등록 시점, 임대 기간, 가액 요건 등 정말 복잡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. 특히 임대료 5% 증액 제한 같은 세부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쌓아온 혜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등록 시점별로 달라지는 의무 임대 기간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임대주택을 언제 등록했느냐에 .. 2026. 3. 14. 이전 1 다음